Ⅰ.서론
Ⅱ.우리나라 여성복지의 역사
1. 삼국시대의 부녀보호정책
2. 고려시대의 구제사업
3. 조선시대의 구황사업
4. 일제시대의 부녀보호사업
5. 해방후의 부녀보호사업
6. 제 3·4공화국시대이후의 부녀보호사업
7. 부녀보호사업의 현황 (1980이후)
Ⅲ.여성복지 전달체계
1 여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2 여성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기능에 대한 평가
3. 여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Ⅳ.우리나라 여성복지의 정책 현황
1.예산
2.시설
3.여성관련법의 제정 및 성격
Ⅴ.우리나라와 스웨덴의 여성복지 정책비교
1. 생리휴가
2. 임신 및 출산 관련 수당
3. 출산휴가
4. 육아휴직제
5. 보육시설
Ⅵ.요보호여성복지에 대한 정책
1.가정폭력(아내 구타를 중심으로)
2.미혼모
3.윤락여성
2. 임신 및 출산 관련 수당
1) 스웨덴
가. 임신수당(임신 현금급여)
임산부는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 경미한 업무로 전환배치할 수 있으며, 그것이 가능하지 않으면 최대 50일간 임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만일 해당 피보험자가 보통 업무량의 절반수준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절반수준의 임신수당이 지급된다. 그리고 태아에게 손상을 줄 위험이 있는 근무 환경임을 사유로 일을 그만두었을 경우에도 임신수당은 지급된다. 임신수당은 해당 피보험자가 일을 그만 둔 날로부터 매일 지급하는데 출산 예정일 60일전부터 10일전까지 최대 50일간 받을 수 있다. 임신수당의 크기는 달력일 수에 의하여 산정된 상병 수당의 크기와 같으며 상병수당과는 달리 휴일에도 지급된다.
임산부의 정기검진을 비롯한 모든 의료서비스는 의료보건법에 따라 지방정부의 책임아래 무료로 제공되며, 재정은 중앙정부가 1/4을 지방정부가 그 나머지를 부담하고 있다.
나. 출산수당(신생아 수당)
신생아에게 필요한 비용을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어머니에게 일시불로 지급하며, 분만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 진료하였을때는 기간의 제한없이 무료이다.
2) 한 국
가. 출산급여(의료보험법에 있음)
피보험자 또는 그 피부양자인 배우자가 요양기관에서 출산한 때에 요양기관이 행하는 현물급여(의료서비스)를 말하며, 그 대상은 2자녀에 한한다. 출산급여시 입원기간은 특별한 경우(제왕절개 등의 이상분만은 7일까지 적용)를 제외하고는 3일 이내로 한다. 임신 16주 이상의 경우에는 출산급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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