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법] 국가의 UN 가입(헌장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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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기구법] 국가의 UN 가입(헌장 제4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건 배경
Ⅱ. 사실 관계
Ⅲ. 법적 쟁점
Ⅳ. 판결 내용
Ⅴ. 평석

본문내용
UN가맹국은 헌장 제4조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내세워
新 국가의 가입에 동의할 법적 권한이 있는가?
특히 동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그 국가가 충분히
구비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국가의 가입을 다른 국가의
동시가입이라는 조건하에서만 동의할 수 있는 것인가?


유엔 설립 후 미소간 냉전상황이 격화됨에 따라서

유엔회원국 가입신청이 상임이사국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계속 거부되고 있었다.

제 4 조 (유엔회원국 가입조건)

국제연합의 회원국 지위는 이 헌장에 규정된 의무를 수락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할 능력과 의사가 있다고 기구가 판단하는 그 밖의 평화애호국 모두에 개방된다.

그러한 국가의 국제연합회원국으로의 승인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의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제 96 조 (ICJ의 권고적 의견)

총회 또는 안전보장이사회는 어떠한 법적 문제에 관하여도 권고적 의견을 줄 것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요청할 수 있다.

2. 총회에 의하여 그러한 권한이 부여될 수 있는 구제연합의 다른 기관 및 전문기구도 언제든지 그 활동범위안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관하여 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을 또한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