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사업 추진 개요
3. 사업에 적용되는 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개념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절차
4. 단계별 적용
․1구역
․2구역
․3구역
5. 결론
3. 추진위 설립-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2006.06.27)
/도정법 제13조(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4. 조합 설립-조합설립인가(2006.12.13)
/도정법 제13조(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5. 사업시행인가-용산구고시 제2007-50호(2007.9.20)
/도정법 제28조(사업시행인가)
6. 관리처분인가(2008.06.27)/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관리처분계획에 도정법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에 명시되어있는 이하 각 항목을 포함해야한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4.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인가 전에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허가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5.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6.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7.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8.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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