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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폐기물처리시설

Ⅱ. 폐수종말처리시설
1.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자(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1)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처리시설 설치․운영주체)
2)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위탁기관)
3)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자(환경부고시제97-89호, `97.10. 8)
2.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종류(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32조)
1)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2)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3) 기타 폐수종말처리시설
3.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기본계획 승인(수질환경보전법 제26조)
4. 배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수질환경보전법 제27조)
5.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

Ⅲ. 음식물처리시설

Ⅳ. 분뇨처리장탈취시설
1. 탈취시설의 필요성
2. 악취관련 법규 검토

Ⅴ. 쓰레기처리시설
1. 정치∙행정적 요인
2. 기술적 요인
3. 경제적 요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폐기물처리시설
일반매립시설의 경우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매립장 규모는 30만㎡이상, 330만㎥이상인데 반하여, 현재 590개소 공공매립지 중에서 6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매립지의 규모가 작아질 경우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위생매립에 필요한 차수막, 침출수 및 가스 처리시설 등 필요한 시설에 대한 설치 및 관리운영이 소홀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수질·대기오염물질이 적게 배출되는 대신에 분산 배출되어서 지하수 등 수질과 대기를 장기적으로 오염시키는 원인이 된다. 현재 가동 중인 위생매립지에서 단위면적당 매립되는 양을 보면, 0.08m(보은군)~3.05m(을숙도)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매립지 규모만 가지고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및 가스 처리기준을 설정하기는 어려우며, 매립지 면적 또는 용량뿐만 아니라 매립량에 따라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각시설의 경우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규모는 100톤/일 이상인데 반하여, 현재 100톤/일 이상 규모는 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5개뿐이며, 자가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소각시설은 평균 54톤/일 규모이다. 일본 동경도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서 소각시설 용량이 200톤/일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시·군, 공공기관에서 설치·운영중인 50톤 이하의 중·소규모 소각시설은 537개로 41(톤/일)이며, 종량제 실시이후 소각시설 설치는 급격히 증가 추세이다. 사업장에 설치된 중·소규모 소각시설은 1,700개소에 달하고 있다. 현재 설치·운영중인 중·소형 소각시설에 부착된 방지시설은 대부분 간이정화시설인 원심력 집진기(94%)이고, 특히 100㎏미만의 소형 소각시설은 모두 원심력 집진기를 부착한 실정이다. 그리고 소형 소각시설에는 고효율 방지시설을 구조적으로 설치할 수 없다.
참고문헌
배재근, 신편 폐기물처리공학, 도서출판 구미서관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기술지침해설서 작성에 관한 연구
안문수,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및 관리방향, 첨단환경기술, 1993
이태근·서현창, 남은 음식물 어떻게 처리하나, 흙살림, 2003
한국환경과학연구협의회, 쓰레기의 질적 특성 및 처리방법에 관한 연구, 1990
환경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실적 및 계획,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