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북지원식량운송 선박의 충돌
2. 韓 ‘골든로즈호’- 中 ‘진셩호’ 충돌사건
II.클레임 제기로 인한 분쟁 사례
1. 클레임의 발생원인
2. 운송클레임에 관련된 사례
3. 보험 클레임에 관련된 사례
중재판정부 -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
남포항은 물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안전항에 해당
남포항이 비안전항이라는 전제 하에 OO호의 손해를
구하고 있는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
1)사고선박
①M/V Golden Rose
선종:일반화물선
크기및건조연도:총톤수3,849톤 1982년건조
국적:한국
선급:KR
선체보험자:메리츠해상화재보험 P&I Club
1)사고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노르웨이 오슬로의 L사에 수출하는 피혁제품을 중국 청도로부터 서울까지 해상으로, 서울에서 오슬로까지 항공으로 운송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화물이 12월 10일에 오슬로에 도착할 것이라는 선적통보. 피신청인은 매수인에게 같은 내용의 통보. 동의 받음.
12월 18일 오슬로에 지연 도착. 화물 인수를 거부. 피신청인과 30% 할인가격으로 인수약정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화물 관련 운임등과 관련 피해액 청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화물운송지연으로 피신청인에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해 신청인의 운임채권과 상계하면 신청인에게 지급할 금원이 없어 본 건 중재신청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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