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원론] 조합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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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주의

조합주의 (조합주의적 이익대표체계)
조합주의이론의 형성배경을 살펴보면 조합주의가 정치용어로 사용된 것은 무솔리니가 공산주의의 위협과 자본주의의 모순에 대응하여 파시스트운동을 전개하면서 조합주의개념을 사용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후 2차대전 종결후 파시즘의 패망과 함께 정치학의 관심을 끌지 못했으나 슈미터가 국가와 이익집단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하나의 이론모형으로 조합주의론을 적용하게되자 새로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조합주의(corporatism)의 구체적 의미에 대해 종합하면 이데올로기, 이익대표체계(P.C.Schmitter), 생산양식 또는 경제체제(Phal, Winkler), 지배양식 또는 국가형태(Bob Jessop)등으로 정의된다. 이데올로기와 지배양식으로 서의 코포라티즘은 체제의 구성와 운영원리에 관한 것을 말하는데 이는 이익대표와 국가개입의 과정이 제도적으로 분리된 의회주의 국가형태와는 달리 이 과정들이 제도적으로 통합된 국가형태를 특징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의 코포라티즘은 무솔리니의 파시즘체제와 1960-70년대 남미의 관료적 권위구의체제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또한 생산양식(경제체제)로서의 코포라티즘은 사적 소유와 시장원리를 인정하면서도 국 가의 개입성을 중시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즉, 후기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가 사기업을 지배, 지도하는 새로운 경제체제모델을 코포라티즘으로 보는 것이다.
이익대표체계 또는 정책결정체계로서의 코포라티즘은 Schmitter에 의해 강조되며, 국가중심주의 및 다원주의와 대조되는 개념이다. 이들의 견해에 따라 조합주의 이익대표체계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