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배경
1. 감사원의 역할
2.국민기초생활보장시책의 시행
Ⅲ. 평가방법
Ⅳ. 평가결과
1. 비효과적인 수급자의 선정기준
A. 국민기초생활보장시책의 엄격한 수급자의 선정기준
B. 노인연금제도의 복잡한 수급자의 선정기준
2. 사회복지서비스의 비율적인 전달제도
A. 사회복지사의 부적절한 관리
B. 사회복지 관리의 부적당한 시행
Ⅴ. 개선점과 결론
○ 한국 정부는 지난 40년 동안 자선을 바탕으로 생계 보호 프로그램을 저소득층에 대해 국가의 책임에서 더욱 초점에 맞는 포괄적인 복지 계획으로 변경시킴으로써 생산적인 복지의 개념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애썼다.
○ 정부는 기본적인 국가의 생계 안전을 법률로 대치했습니다. 최소의 생활수준의 선재하는 보호는 1999년 9월에 행동하고 1년의 시행기간 후의 2000년 10월에 그 법률을 구현했습니다.
○ 그 법률 시행을 위한 예산과 인력의 급속증가로 인해 감사원으로 하여금 정부 주도로 시행되는 제도가 얼마나 효율적이고 얼마나 효과적인지 확인하는데 큰 관심을 갖도록 이끌었습니다. 감사원은 2001년 12월에서 상기 이슈를 평가 (감사) 할 계획을 세웠다. 평가 목적은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시책 시행을 재검토하고, 그것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을 위한 기준을 세밀하게 만드는 것이다.
○ 그 평가 (검토)는 두 가지 주요한 초점에 목표를 맞췄다.
(1) 2000년 10월부터 정부주도로 실시되는 제도가 국가의 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포함하고 있는지
(2)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 방법은 효과적으로 관리 및 운영되어 지고 있는지
○ 감사원은 12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집단은 2002년 8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와 같은 중앙정부와 32개의 시(광역시), 군, 구 같은 지방정부를 망라하여 지역방문과 개발적 인터뷰 방식으로 평가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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