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화증권의 문제점
Part Ⅱ.
선화증권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
Part Ⅲ.
선화증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Part Ⅳ.
볼레로 선화증권
권리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항해 중에 증권을 이전하는 것에 의하여 물품을 전매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담보력이 없으며, 송하인은 목적지에 물품이 도착하여 수하인에게 인도를 청구할 때까지 자유로이 수하인을 변경할 수 있다.
구분 방안 내용
기존의
선화증권
사용 은행보증에 의한 보증도를 이용 상환증권인 선화증권의 도착을 기다리지 않고 운송인의 손해배상채무에 대비하여 수하인이 신용장발행은행이 연대보증한 수입화물선취보증장을 이용하는 방법
단일보증에 의한 보증도를 이용 수하인이 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을 취하지 않고 L/G를 자신의 신용, 즉 단일명 서명에 의해 작성하고 관련한 보증장에 근거하여 운송인이 운송물품을 인도하는 방법
선화증권을 수하인에게 직송 선화증권은 실무상 1선적에 대하여 3통이 발행되는데 관련된 3통 중 1통을 수하인에게 직송하는 방법
선화증권의 1통을 본선의 선장에게 탁송 3통의 선화증권 중 1통을 운송인인 선장에게 위탁하여 양륙항에서 선화증권을 제시
보증신용장을 이용하여 선화증권을 수하인에게 직송 무역거래에 관련된 매매대금채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책임을 인수한다는 은행에 의한 보증신용장을 이용하고 선화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하인에게 직송하여 운송물품의 조기인도를 도모하는 방법
기존의
선화증권
사용않음 해상운송장에 의하여 수하인을 수입업자로 기재 해상운송장을 이용하여 수하인을 수입업자로 지정하면 운송물품이 도착하는 대로 운송인은 수하인에게 인도할 수 있는데 이는 선화증권의 상환증권성을 회피하는 하나의 수단
전자선화증권에 의한 권리이전 전자선화증권을 이용하여 개인키로 권리를 이전함으로써 권리이전의 신속화 및 비용감소를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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