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이행지체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2.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행지체
3.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4. 최고기간 내의 불이행 또는 이행의 미제공
5. 기타 사항
[ 쌍무계약과 이행지체 ]
쌍무계약에 있어서 채무자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는 한, 채무자는 기간내의 불이행 또는 이행의 미제공의 사실만으로는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채권자는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이 때의 채권자의 이행제공을 엄격하게 해석하지는 않는다.
대판 92.7.14. 92다5713 ⒜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체의 책임을 지워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이 이행기일에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도인이 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여 그 수령을 최고함으로써 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의 잔대금채무이행을 최고한 후 매수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