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관개요
3. 기관방문
4. 기관의 문제점
5. 실무자 인터뷰
보호대상
법원 소년부에서 9호, 10호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받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수용
목적
규율 있는 생활 속에서 교과교육, 직업능력 개발훈련, 의료·재활교육 등을 통하여 전인적인 성장·발달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
주교육과정
중,고등학교 교과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직업능력개발훈련, 보호자교육 등
취업과 연계한 현장실무형 전문인력 양성
기능사 자격취득 및 각종 기능경기대회 참가
-창업, 관련업체 취업 및 대학 진학
제과제빵반
- 제과제빵, 바리스타, 쇼콜라이테 과정 이론 및 실습교육
사진 영상반
- 사진‧동영상 제작 및 포트폴리오 실무능력 배양
‧측량반
- 광파기, 전자구적기 이론, 지형 및 건물의 실측을 통한 지적도면 작성
Q : 아이들이 소년원에 어떻게 입소하는가?
A : 법원에서 9호, 10호 처분을 받고 9호는 6개월 미만, 10호는 24개월 미만의 입소판정을 받는다.
Q : 소년원에 들어간 아이들은 다시 학교로 돌아갈 때 친구들과 교육적 차이가 있지 않나?
A : 소년원에 들어간 아이들은 퇴학 시기와 소년원 입소 시기의 차이가 심하게 나지 않는 이상 그들은 정규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정규교육이란 소년원 내부에서 받는 수업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받는 수업이 정규교육 과정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입소 시기와 퇴학 시기가 많은 차이가 난다면 검정고시 교육이나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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