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양육수당의 도입 배경
3.개편 배경/주요 내용
4.양육수당의 수급자격 및 절차
5.양육수당의 문제점 /개선방향
6.아동수당 / 양육수당 비교
7.우리나라와 /핀란드 양육수당 비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시설이용에 따른 재정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비해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은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
2009년 7월 1일부터 전격 실시된 양육수당은 보육시설 미이용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
2) 아동양육을 위해 그리고 저출산 방지를 위해 비용 부담을 지원하겠다는 것.
신청일 현재 36개월 미만 아동을 재가 양육하는 부모,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신청제외 대상자
- 농어민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기초생활보장 아동 중 아동복지시설 재원 아동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소 아동은 신청가능
- 보육시설·유치원 입소 아동
- 양육수당 수급 중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아동
※ 출국후 90일이 넘는 날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자
격 중지(날짜 계산 : 출국일 포함된 달의 다음 달)
보육시설 이용여부에 수급자격을 두는 것
지원대상이 한정적인 것
급여가 너무 작은 것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과 이용하지 않는 아동간의 형평성의 문제
비공식적 육아서비스라 정책효과가 낮을 수 있음
아동 수당과 달리 양육자에 대한 대가성 급여라는 점에서 저임금 여성들의 자발적인 노동시장 퇴출을 유도하는 효과 부담.
예) 스웨덴, ‘양육자 역할’을 재생산한다는 비판, 지난해 7월에야 비로소 도입 프랑스, 높은 수준의 양육수당 급여로 인해 1/3 이상의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중단
양육수당 도입배경
- 부모의 선호에 따라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권리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목적 하에 그 당시 부족한 보육시설의 대안으로 제도화됨.
- 공적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 공적 보육시설 지원에 상응하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와 함께 부모가 다양한 아동양육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분위기 형성.
'소급(溯及)'이라는 말은 '과거에까지 거슬러 올라감'이라는 뜻으로 특정한 기간 그 이전까지를 말하므로 그 날짜 이전 모두.
예를 들어 올해 초부터 소급적용한다고 할 때 올해 초 이전의 기간 전부에 적용한다는 것을 말하며 소급적용에 유예기간을 둔다는 것은 소급적용하는 것을 일정기간 동안 미룬다는 말.
*사이트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정책>저출산고령화>저출산분야>양육부담 경감>보육교육비 지원
정보>규제개혁코너>규제개혁과제>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확대
정보>규제개혁코너>규제개혁과제>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가구에 대한 보육료지원 절차 간소화
정책>보육>보육정책
행복한 우리아이 정부지원정책 가이드(2011)년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출산한 산모와 신생아를 저렴한 비용으로 돌보아 주는 제도가 있나요 (http://oneclick.law.go.kr)
포털사이트아가사랑 (www.aga-love.org)
* 논문
민주당 정책위원회, 전국어린이집연합회, 박병석의원실(2008), 보육정책 현장의 의견을 듣는다 :이명박정부 보육정책 진단 및 개선방안, 민주당 정책위원회.
장영식 외 1명(2010), 한국의 보건복지 동향 2010,보건복지사회연구원.
장혜경 외(2006), 주요 선진국의 가족 및 자녀사회화 지원정책 비교연구 :영국, 프랑스, 호주, 핀란드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개발원.
최성은, 우석진(2009), 보육지원정책의 적정성 및 효과성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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