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민사재판 방청기
4호 법정 앞에서 재판 일정을 확인하고 있는 동안 판사가 재판장으로 입장하였고 어수선한 분위기는 순식간에 잠재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말하겠지만 법원에서 판사의 위상은 참으로 대단한 것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느낌을 받게 된 것이 이번 재판방청의 전체의 느낌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재판하면 원고와 피고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들의 열띤 공방을 생각할 것이나, 제가 본 재판의 모습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도 보기드물었고, 원고나 피고 중의 일부 또는 양측이 모두 출석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해가 안되었습니다. 재판일정이 잡혀 있음을 충분히 알았을 텐데 왜 출석하지 않았는지는 아직도 궁금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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