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임신중절 실태 동영상
모자 보건법
주장1
주장2
주장3
주장4
낙태 후 스트레스 증후군
관련 동영상
주장5
대학생 성 의식 설문조사
최종개정 : 1999.2.8 법률 제 5859호
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친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라의 번영을 위해 충분한 인구구성은 필요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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