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시사고발 프로그램
Ⅱ. 위법한 취재행위에 관련된 논의
Ⅲ. 시사고발프로그램 관련 분쟁사례
Ⅳ. 시사고발 프로그램의 취재활동에 대한 결론
(1) 위법한 취재행위 제재론
언론이 저지른 불법적 취재행위에 대한 제재론은 언론이 보도를 목적으로 의도적인 법위반행위를 범한다면 헌법에 보장된 언론자유 조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언론의 자유는 뉴스가 합법적으로 취재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보장된다는 것이다. 또한 보도내용의 진실성이 취재단계에서 자행된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사법부가 아직까지 일반시민이 누리는 정보접근권이나 표현의 자유 이상의 특권을 언론에 부여하고 있지 않다. 또한 사진촬영 행위도 아직 표현의 자유로서 인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제재론은 그 근거로서 뉴스로부터 발생하는 공익이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법을 준수함으로써 파생하는 또 다른 공익을 압도해서는 안 된다는 형평성의 논리를 내세운다. 즉, 은폐적인 취재에 의해 부정을 폭로하는 것이 공익적 행위이긴 하지만 국가가 모든 시민이 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행위도 공익적이기 때문에 전자가 후자에 우선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Food Lion사’와 같은 일단의 판결들은 특히 은폐적인 취재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한 최근의 판례들이다.
(2) 위법한 취재행위 보호론
언론의 위법한 취재행위를 헌법적 차원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은 먼저 언론이 민주주의에서 수행하는 정치적 기능과 정책적 배려 필요성 강조한다. 언론은 공공적 논의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사회에 제공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것이 민주주의의 작동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언론의 이러한 활동을 최대한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보호론은 위법한 취재행위를 제재할 경우 탐사보도프로그램의 제작을 꺼리게 되는 '찬물 끼얹는 효과‘를 초래하여 언론의 환경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것이라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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