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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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처분취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사실관계
2.법원의 판결
3.쟁점 분석
4.관련 이론 및 판례
본문내용
1.법학교육위원회의 구성의 위법성
심사평가를 함에 있어 자신들이 소속되어 있는 대학교에 대한 평가에 관여하지 않음→해당 4명의 교수를 법학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이 사건 심사기준의 수립·변경절차에 있어서의 위법성
심사기준의 주된 내용에 대하여 이미 의견수렴절차를 거쳤고 법원행정처 등의 의견에 대하여 법학교육위원회나 피고가 구속되지 않음 →이 사건 심사기준의 수립,변경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1.경원자에 대한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수인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서 일방에 대한 허가 등의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때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자는 비록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다.
2.’당해 심의’의 범위
당해 심의는 무언상 법학교수인 위원이 재직하는 대학에 대한 심의라고 볼 것이지만, 다른 대학과 분리하여 독립적인 심의의 대상으로 삼은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다.


긍정설
처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이 상대적이고, 무효인 처분이라도 공익상 기성사실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무효확인소송에서도 사정판결을 인정하여야 한다.



부정설
사정판결은 법치주의에 대한 예외적 제도로서 매우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행정소송법에 준용규정이 없는 무효확인소송의 경우에는 인정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