⑵ 성폭력의 유형
⑶ 성폭력의 판단기준
⑷ 성푝력의 실태
⑸성폭력이 가능하며 지속되는 이유
⑹ 성폭력 예방교육
(7)성폭력 특별법의 개요
(8)성폭력특별법의 구조
(9)성폭력특별법의 주요 내용
(10)성폭력특별법의 개선할 점
성폭력은 강간, 윤간, 강도강간 뿐 아니라 성추행, 언어적 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어린이 성추 행, 아내강간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가하는 성적 행위로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함은 원치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상대방에게 계속 하거나 강요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폭력에 대한 막 연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을 유발시키는 것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심한 성추행이나 강간만을 성폭력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해서 상대방(여성)의 의사에 반하면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공포, 불안 등을 주는 모든 성적 행위는 성폭력이다. 이를테면 직장 내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짙은 농담, 지하철 같은 공공장소에서의 추근거림, 성기노출, 음란전화, 음란통신, 아내구타, 인신매매, 강요된 매춘, 포르노(음란 영화, 비디오, 만화, 음란도서)등도 모두 성폭력이다.
이렇게 보면 성폭력은 우리의 일상 문화의 한부 분으로 스며들어 있고 모든 여성들은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크고 작은 성폭력에 항상 노출 되어 있다고 하겠다.
⑵ 성폭력의 유형
성폭력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는 고평법 시행령(99.3.17공포) 부칙에 따른 것이다.
①육체적 행위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안기 등의 신체접촉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
②언어적 행위
․음란한 농담이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 전화통화 포함)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등
③시각적 행위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음란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컴퓨터 통신이나 팩스밀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포함)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등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⑶ 성폭력의 판단기준
①피해자의 관점을 우선고려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행위자의 의도나 동기가 아니라 피해를 받았다고 느끼는 사람의 입장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성을 매개로 한 말이나 행동이 행위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주었다면 그것은 성희롱의 시작이다.
이때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와 함께 고려된다.
②원치 않는 성적 접근 행위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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