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개인적공권과 반사적이익의 구별

 1  [행정법]개인적공권과 반사적이익의 구별-1
 2  [행정법]개인적공권과 반사적이익의 구별-2
 3  [행정법]개인적공권과 반사적이익의 구별-3
 4  [행정법]개인적공권과 반사적이익의 구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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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개인적공권과 반사적이익의 구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설

1.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의의
2. 공권론의 변천


Ⅱ.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

1. 구별의 필요성
2. 판례의 입장


Ⅲ. 공권과 유사개념과의 이동

1. 법적 이익 내지 보호이익과의 이동
2. 보호할 가치있는 이익과의 이동


Ⅳ.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기준(공권의 성립요건)

1. 공권성립의 삼요소
(1) 강행법규의 존재
(2) 사적이익의 보호
(3) 의사력 또는 법상의 힘의 존재
2. 이요소론의 대두


Ⅴ. 공권의 확대화 경향과 제3자의 원고적격

Ⅵ. 공권과 기본권

본문내용
Ⅱ.公權과 反射的 利益의 區別

1. 區別의 必要性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실익은 소송법적 측면에서는 어떠한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그것이 행정소송에 의해 구제 받을 수 있는 이익인지 여부를 가려내는 데 있다.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분은 행정상 손해 보상적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손실보상은 재산권이라고 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해 주어지는 것이므로, 반사적 이익이나 사실상의 이익의 침해에 대해서는 주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행정기관의 부작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 그 부작위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권리(법률상 이익)를 침해받아야만 그 부작위가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종래에는 행정 주의에 따라 행정기관의 부작위로 인하여 국민의 입은 불이익을 단순한 반사적 이익의 침해로 보았으나, 오늘날에는 종래의 행정 주의 및 반사적 이익론의 수정, 특히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이론’으로 말미암아 권익구제의 길이 넓어져 가고 있다.

2. 判例의 立場
판례 역시 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을 권리 내지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대해서만 인정하며, 단순한 반사적 이익이나 사실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데 불과한 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침해된 이익이 사실상의 이익이라 하더라도 보호할 가치있는 이익이면 원고 적격을 인정한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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