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미국의 가정폭력에 대한 조치 및 처벌
가정폭력 사례에 대한 조원들의 견해
1).폭력을 가하는 아버지를 살해한 여중생
2). < 조원의 견해>-여중생 아버지 살해사건, 살인인가 아니면 정당방위인가?
(1). 살인죄를 물어야된다는의 입장
(2)정당방위이다! 선처를 해주어야 한다는 입장
윤리적 딜레마
가정폭력에 관한 사회적 입장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복지적 실천에서의 이해
참고자료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개인이 가정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건전한 가정과 가족제도를 유지-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을 두고, 보다 구체적으로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행위 규정을 두고 있으며, ② 가정폭력관련상담소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상담소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③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그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④ 피해자 본인, 가족, 친지 또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 등이 의료기관에 치료보호를 요청할 경우 이를 실시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① 일정한 보호시설 종사자에게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② 진행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의 응급조치 의무규정을 두고 있으며, ③ 검사가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반형사사건절차와는 다른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④ 법원으로 하여금 가정보호사건을 조사, 심리함에 있어 전문가 의견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⑤ 판사는 사건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이 있기 전이라도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논문-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실태와 태도에 관한 연구-권복순
논문- 가정폭력 김광일 탐구당
논문- 가점폭력과 청소년 김문조 청소년보호위원회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www.hotline.or.kr
원주지역 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책을 위한 포럼
원주 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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