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생산출고제한의 개념과 문제점
1. 개념 2. 문제점 3. 관계법령
Ⅲ. 사례분석1 – 2003년 비타민의 생산출고제한의 사례
1. 비타민시장상황
2. 비타민A,E에 대한 피심인들의 합의내용
3. 비타민B5에 대한 피심인들의 합의내용
4. 공동행위기간 기업들의 정기적 회합구조
5.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법성판단
6. 조치사항
Ⅳ. 사례분석2 – 2007년 설탕의 생산출고제한의 사례
1. 설탕시장상황
2. 설탕에 대한 피심인들의 합의내용
3.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법성판단
4. 조치사항
Ⅴ. 결 론
1. 요약 2. 시사점 3. 참고문헌
그 점유율을 유지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점이 특징.
할당된 지역별 및 국가별 각 사의 판매량과 실제 판매량을 비교하는 자료를
월별로 교환하였고, 한 업체가 할당된 물량이상으로 판매할 경우,
그 업체는 타 업체들이 할당된 판매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판매량을 감축 또는
연도 말에 다른 업체의 비타민을 구매해야 했음.
에자이의 경우 비타민 E시장에 담합에 1991년에 로슈를 통해 참여하게 되었고,
비타민 E에 대한 세계시장 점유율을 11%로 합의함.
제 21조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 22조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2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해당 6개 제약회사는 공동으로 판매량 할당을 합의하여 대한민국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안됨.
- 피심인들은 각각 다음의 과징금을 대한민국 국고에 납부해야 함.
그들의 변명
• 기본합의는 1985년 피심인들의 건의에 의해 정부가 원당수입추천비율의 결정을 중재해 준 것을 지속적으로 준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
공정거래위원회 : http://www.ftc.go.kr
-사건번호: 2003국협0396 (비타민사례 심결서)
2003심일0978 (비타민사례 재결서)
2007카정1417 (설탕사례 심결서)
법제처 : http://www.moleg.go.kr
켐로커스 : http://www.chemlocus.co.kr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논평 2007.07.23
건설경제신문 2011.04.20
법률전문신문 로이슈 201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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