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해상보험의 주요 내용
3. 보험의 사안별 표현
4. Insurance Policy 의 예
수기문언의 우선원칙 - 인쇄되어 있는 약관보다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추후 합의에 의해 수기로 기재한 문언이 우선시 된다는 뜻
계약당사자의 의사존중원칙 - 기본적으로 계약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해 해석해야 하나, 판결에 의해 내려진 해석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POP원칙 - 보험증권상의 약관이나 문언은 평이한(Plain), 통상적인(Ordinary), 통속적인(Popular)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 즉, 피보험자가 보험의 내용이나 약관을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해야 함을 말함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 보험증권상의 약관이나 문언의 애매성은 보험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
(1) 부보 요청
Our buyer has instructed us to effect marine insurance with you on 100 cases of our Cotton Sewing Threads destined for New York on board s/s "Daeyang" due to sail from Busan on July 25.
당사는 구매자로부터, 7월 25일 부산 출항 예정인 “대양호” 편에 뉴욕으로 적송할 면제봉사 100상자에 대하여 귀사와 해상보험을 계약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2) 부보 통지
In compliance with your instruction, we have opened insurance W.A., inclusive of War Risk terms, with the ABC Insurance Company.
지시 받은 대로 우리는 ABC보험회사에 전쟁위험 조건을 포함한 단독해손담보 조건으로 보험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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