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옛날의 결혼............................................................................2
2. 오늘날의 결혼.........................................................................2
1) 결혼의 성립..........................................................................................2
2) 사실혼....................................................................................................2
Ⅱ. 결혼의 조건
1. 행복한 결혼의 조건................................................................3
2. 배우자의 조건.........................................................................5
1) 한국 30대의 결혼 조건.........................................................................5
(1) 여성 간 배우자 선택의 큰 차이....................................................................6
(2) 신세대 총각 처녀들이 생각하는 최고 배우자감...........................................6
2) 시대에 따른 좋은 배우자의 조건..........................................................6
Ⅲ. 혼수
1. 혼수란?...................................................................................7
2. 혼수부담.................................................................................7
Ⅳ. 결론...............................................................................................8
출처......................................................................................................9
1. 옛날의 결혼
옛날 우리나라 결혼한 남녀 간의 입장보다 가문의 명예를 중시하는 계약적 결혼의 형태를 취해왔다. 그리고 서로 얼굴도 보지 못하고 (만남도 없이) 결혼은 성사 되었다. 구약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살펴보면 결혼을 모든 일에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전쟁에 있는 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전쟁터에 내보내지 않은 것을 보더라도 결혼은 삶에 있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신명기 24장에 보면 "사람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로 내어 보내지 말 것이며 그는 일 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해야 한다"고 한다.
2. 오늘날의 결혼
오늘날의 결혼은 맞선이라는 제도를 통해 결혼이 이루어질 수 있다. 요즘에는 결혼 정보 회사에서 그 사람의 이상형과 학벌, 가정환경, 외모 등에 맞추어 서로 소개를 시켜준다. 또 서로가 사랑연애를 통해 사랑을 확인한 다음 결혼을 하게 되는 게 대부분이다.
1)결혼의 성립
결혼은 혼인신고서가 수리됨으로써 성립한다.결혼은 당사자 쌍방이 결혼할 의사에 합치할 뿐만 아니라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후에 시/읍/면장에게 혼인의 신고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당사자 사이에 혼인을 할 의사의 합치가 없다면 그 혼인은 무효이다. 혼인의사는 혼인 신고서를 작성할 때만이 아니고 신고서를 수리할 때에도 존재하여야 한다. 결혼함에 있어서 법률이 정한 요건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a. 당사자 간에 결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b.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 16세 이상일 것c. 중혼(重婚)이 아닐 것d. 여성이 재혼하는 경우는 전의 결혼관계가 종료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것 (그러나 혼인관계의 종료 후 해산한 때에는 출산 후 곧 재혼할 수 있다.)e. 미성년자나 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을 것 (부모 중 일방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혼인신고는 부(夫)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혼인이 성립하면 호적에 변동이 온다.혼인신고서가 수리되면 처는 남편의 호적에 입적하게 된다. 그러나 남편이 그 호적의 호주이거나 호주의 직계비속 장남(長男)인 경우에는 종래의 남편의 가(家)에 입적하고, 남편이 장남이 아닌 경우에는 남편과 더불어 당연히 분가하게 된다. 물론 거주상의 강제분가는 아니다.
2) 사실혼
사실혼에는 부부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다. 사실혼이란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이다. 사실혼은 상대방이 제 3자와 혼인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상대방이 사
2. 배우자의 조건: http://www.duokorea.com/duokorea/info/info99/info99-864.htm
http://w1.hompy.com/duokorea/2002/99/93/93-931.htm
3. 혼수: http://www.wednar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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