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창업지원
3. 기술지원
4. 해외진출지원
5. 판로지원
6. 연수∙인력지원
7. 컨설팅∙정보화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중소기업지원사업 관련 예비창업자
-지원분야
신제품 개발상담, 3D디자인 및 설계,
3차원 측정 및 역설계, 시제품 제작
- 중소기업청에서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 중
수출초보기업 지원사업
- 수출 선도기업을 활용하여 수출 및 해외마케팅 경험이 풍부한 수출 선도벤처기업이 해외 진출을 시도하는 수출초보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컨설팅 및 멘토링을 통해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
미국 SBIR 진출지원 사업
- 기술 기반의 국내 기업이 미국 연방정부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함으로서 연구개발자금 및 기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되는 프로그램.
INKE활용 지원사업
- 해외 한인벤처인으로 구성된 INKE(세계한인벤처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해외 사업도 진행 중.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