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 관세법상 보세운송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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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 관세법상 보세운송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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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보 세 제 도

1. 보세제도란?
2. 보세제도의 기능
3. 보세구역
4. 보세사



Ⅱ. 보 세 운 송

1. 보세운송제도의 정의
2. 수입물품 보세운송 제도 절차
3. 보세운송 신고자 / 보세운송업자
4. 보세운송업자의 의무
5. 보세운송의 신고와 기타사항




Ⅲ. 사 례

1. 사례 ①
2. 사례 ②





※ 참고문헌 & 사이트
본문내용
4) 보세운송절차를 요하지 않는 물품
① 우편법에 의거 체신관서의 관리하에 운송되는 물품
② 검역법 등에 의거 검역관서가 인수하여 검역소 구내 계류장 또는 검역시행장소로 운송하는 검역대상물품
③ 국가기관에 의하여 운송되는 압수물품
④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5) 보세운송 신고인
① 화주 ② 관세사 ③ 보세운송을 업으로 하는 자

6) 보세운송 보고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는 당해 물품이 운송목적지에 도착한 때에는 도착지의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보세운송 통로
① 운송통로의 제한 - 세관장은 보세운송물품의 감시, 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송통로를 제한 할 수 있음
② 운송기간의 연장 - 보세운송은 관세청장이 정한 기간 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8) 보세운송기간 경과 시의 징수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얻어 보세운송하는 외국물품이 지정된 기간 내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아니 한 때에는 즉시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당해 물품이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망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 보세운송신고 된 물품이 지정한 기간내에 운송목적지에 도착하지 아니 한 EO에는 수입된 것으로 보고 관세를 징수하도록 한 규정이므로, 미발송 상태에 있는 물품의 경우에는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한 그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9) 보세운송 신고 대상 화물
참고문헌
※ 참고문헌 & 사이트

- 관세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kcshome/
- 무역실무의 기초. 두남출판사, 조현정, 2010
-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법률신문사 2007, 2011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www.cafe.naver.com/fransiskim/
- http://www.kita.net/trade/manual/trade_biz_read.jsp?nboardid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