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교광고란?
2. 비교광고의 예
3. 비교광고와 비방광고의 구분
4. 네거티브 광고
토론
발표 중 질문 답변
3. 비교광고와 비방광고의 구분
비교광고는 반드시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비교표현이 배타적이어서는 안되며, 경쟁상품이나 기업을 비방 중상해서는 안된다고 규정 - 비교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01. 9. 1)
위의 ‘비교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에 따라 비방광고에 대해 정의를 내리면
사실에 근거하지 않거나, 비교표현이 배타적이어거나, 경쟁상품이나 기업을 비방 중상할 경우에는 ‘비교 광고’가 아닌 ‘비방 광고’
언뜻보면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그 경계의 구분이 어렵다.
ex) 프렌치카페 카페믹스
김태희, 강동원을 내세워 ‘커피에 화학적 합성품 카제인나트륨을 뺐다.'고 광고해 엄청난 성공을 거둔 남양유업의 광고가 보건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경쟁사 동종제품을 비방한 광고라는 판단이다. 이는 언뜻보면 비교광고의 전형적인 형태로 보인다.
제품의
몇가지 속성들에 대해서
경쟁상표들을
직,간접적으로 거명함으로써
자사상표와
경쟁상표를 비교
프렌치카페믹스의
화학적 첨가물을 넣지 않은 프림에 대해서
타회사 커피제품을
간접적으로
거명함으로써
프렌치카페
믹스와
타회사 커피제품의 프림을 비교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남양유업의 ‘프렌치카페 카페믹스’의 광고문구가 비방광고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남양유업은 자사 제품의 박스, 광고 등에 ‘커피는 좋지만 프림은 걱정된다. 화학적 합성품인 카제인나트륨을 뺐다.’고 표현해 경쟁사로부터 비방광고에 해당한다는 반발을 샀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제품의 제조 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내용이나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해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광고’는 금지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사용하지 않은 원료를 강조해서 다른 업체가 사용한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것은 비방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정확한 데이터 없는 비교광고들도 많은데 어느 선까지는 오락성과 재미로 묵인하는 분위기이다.
4. 네거티브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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