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부모가족이란 무엇인가?
2. 현황 및 지원정책
3. 문제점
4. 조별토론
5. 대책방안
① 복지 급여
-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다음의 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
· 생계비
· 아동교육지원비
·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 아동양육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4조)
-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0세 미만 아동
- 지원내용: 아동 1명에게 매월 50,000원을 지급합니다.
-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때에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혼모나 미혼부가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고 미혼모나 미혼부의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양육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
-모(母) 또는 부(父)와 만 18세(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이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대상 가구로 선정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조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