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퇴직공직자취업현황
3. 퇴직공직자취업실태
4. 제도상 / 의식상 문제점
5. 해결방안
b) 취업제한 업체 및 협회 : 부처관련 업체 취업자 중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2조에 의거 퇴직자의 퇴직 전 직무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 대상 업체 혹은 협회에 취업한 퇴직자
c) 기타 : 부처 및 업무 관련성 없거나 판단을 보류한 퇴직자
1. 고위 공직자의 퇴직 전 업무와 관련된 업체, 기업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명시
2. 취업에 관해 ‘고문, 자문’ 등의 역할로 취업이 되는 경우도 생각하여 취업의 정의를 확대 적용
3. 취업제한 회사 등과 퇴직 전 공직자 소속부서와의 업무연관성의 범위, 취업제한 회사 등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명시
4. 취업승인은 공직자가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함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취업으로 인해 야기되는 이해충돌로 침해되는 공익을 비교하여 그 이익이 현저히 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
자료 출처 :
참여연대
카인즈
행정 감시 센터 블로그 (http://blog.peoplepower21.org/Government/)
http://www.taxtimes.co.kr/hous01.htm?r_id=15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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