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본론
1. 개념 및 정의
2. 관련법률
3. 대행기관
4. 신고 및 처리절차
5. 사후관리
6. 문제점 및 대안
III. 결론
현재 전국 무연고 사망자의 정확한 통계는 찾아보기 힘들다. 각 시·도별 무연고 사망자 수 또한 정확히 집계된 곳이 드문데, 그 중에서 무연고 사망자의 수가 집계된 서울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1년 7월 13일에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10년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 연령별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0년 한 해 동안 서울시 내에서 무연고로 처리된 시신은 174구라고 한다. 2010년 한 해 사망자 수가 40,129명인 것에 비교해 보면 무연고 처리된 시신은 약 0.43%에 불과하다.
이렇게 수치상으로 보면 무연고 사망자 수가 생각보다 적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서울시 내 무연고 사망자 수는 174명보다 많다. 앞서 계속해서 ‘무연고로 처리된 시신’이라고 말한 것 또한 이유가 있다. 2007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전면개정 되면서 2008년부터는 노인 요양시설, 노숙인 보호시설 등 시설의 대표자가 연고자로 지정되어 시설에 입소중인 노인이나 노숙인이 사망할 경우 실제적으로는 가족이나 친지가 없더라도 무연고자 사망으로 집계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무연고사망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무연고 사망, 고독사의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죽어서도 가족의 품에 안기지 못하는 사람들 또한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즉, 가족이나 친지 등 연고자를 찾았다 하더라도 노숙인이나 독거노인의 경우 가족들이 사체포기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렇게 연고자가 있는 무연고 사망자가 전체 무연고 사망자의 약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고 한다.
이렇게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장례와 사후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타)타법개정 2011.5.30 대통령령 제22945호]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타)타법개정 2010.9.1 보건복지부령 제18호]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타)일부개정 2011.7.21 법률 제10866호 시행일 2012.7.2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일부개정 2011.8.4 법률 제10997호]
대구파티마병원. 행여환자 및 행여사망자 처리 지침
보건복지부 민간복지협력팀. 2011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안내
황보 상민. 무연고 시체처리 제도의 발전방안 연구 : 서울시의 무연고 시체처리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국회도서관
서울시청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무연고사망자 공고문
문성호. 서울서 무연고 처리된 174명 ‘고독사’. 20110713. 메디컬투데이
임창준. 서귀포시 무연고 사망자 늑장 장례 논란. 20100303. 세계일보
이호진. 이번 추석엔 누군가 찾아올까?··무연고 유골 급증. 20110827.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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