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취지와 내용1. 기존의 평생교육법 제정이유2. 평생교육법 전부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평생교육법시행령 내용1. 개정이유2. 핵심내용3. 평생교육법시행령 주요내용
평생교육에 관련된 제도가 협의에서나마 체제를 갖추게 된 것은 1980년대라고 볼 수 있다.
그 동안 교육행정당국에서는 기존의 ‘교육법’이 학교교육 제도에 국한된 점을 감안하고 20년 이상 ‘평생교육법’을 제정하기 위한 온갖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학교교육의 보완과 내실화란 과제로 인하여 평생교육법이 제정된다고 해도 그 법을 시행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실정 때문에 그 노력은 헛수고가 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다가 제5공화국의 기초가 된 새 헌법이 1980넌 10월에 공포되면서 그 29조에 평생교육의 조항이 들어가게 되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평생교육법과 그 시행령의 제정이 드디어 1982년 말과 1983년 9월에 공포되면서 그 뜻을 이루게 되었다. 또 1985년 10월에 사법 시행 규정과 업무처리 지침이 공포되면서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여지는 있으나 그런대로 교육행정 일부로서의 평생교육제도가 마련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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