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배출권 거래소
경제적 효과
각국에 미친 효과 및 각국의 대응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청정개발체제(CDM)사업으로 획득하게 된
탄소 배출권(CER)
을 사고 팔기 위한 거래소
영국은 UNFXX 부속서 Ⅰ국가로, 2012년까지 1990년 대비 7.5% 감축해야 하는 의무 있음.
영국정부는 교토의정서와는 별도로 2020년까지 배출량의 26~32%를, 2050년까지 60%를 감축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 기업도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적극 동참하면서 영국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탄소거래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음.
영국정부는 컴플라이언스 시장 도입 전단계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EU ETS가 시작되기 3년 전인 2002년 3월 세계 최초의 배출권 총량 거래제 UK ETS(United Kingdom Emissions Trading Scheme)를 도입
UK ETS는 2006년 12월까지 운영되었는데, 운영기간 동안 ‘직접적 참여자(direct participant)’ 자격을 가진 32개의 기관이 참여하여 7.2백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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