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2. 농지법 이전의 법률
3. 농지법의 개정
제2절. 농지규제법제의 주요내용
1. 농지소유 제한
(1) 추진배경
(2) 추진과정
(3) 추진결과
(4) 문제점
2. 농지소유 상한
(1) 주요내용
(2) 문제점
3. 농지취득자격증명
(1) 서 론
(2) 농지취득자격증명 취지 등
(3)농지취득자격 발급에 따른 문제점
제3절. 결 론
참 고 문 헌
■ 1999년 3월 31일의 주요개정
- 규제정비계획에 따른 농지의 소유상한의 범위확대와 임대차기간 및 임차료 상한제를 폐지하기 위해 개정
- 농업진흥지역밖 농지소유상한을 3ha에서 5ha로 상향조정하고, 종전 농지법에서 재배작목, 경영능력, 농지의 집단화,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의 초과농지소유인정제도 조항을 폐지.
■ 2000년 1월 21일의 주요개정
- 강제이행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개정 및 징수절차 신설
-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 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개정
■ 2002년 1월 14일의 주요개정
-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절차를 개선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 하고, 농업보호구역 안에는 위락시설 등의 설치를 제한하여 농지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농지의 타용도 일시하용허가권 등 농림부장관의 일부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하는 등 전 농지법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
■ 2002년 12월 30일의 주요개정
- 농지의 소유 및 거래제한을 크게 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비농업인 농지소유 및 주말·체험농장용 농지의 임대허용과 농지의 취득절차 간소화, 농입진흥지역 밖에서의 농지소유상한 폐지, 농업생산기반 이 정비된 농지의 분할제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함.
-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절차를 없애고, 곧바로 시·군·읍·면장에게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농지의 취득절차를 간소화 함.
■ 2005년 7월 21일의 주요개정
-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요건 완화, 농지임대허용범위확대, 농지처분명령제도 완화, 농지처분의무가면 제되는 사유 확대, 농업보호구역의 행위제한 조정, 농지조성비 제도 개편등 농업여건의 변화에 대응한 농지이용에 관한 규제를 조정.
1. 연구논문
김수용·사동천·류창호. “농지규제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2009년
이종하.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복지행정대학원, 2005년 11월
박배창. “농지제도 및 이용구조의 변화와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 논문, 2004년
2. 인터넷
http://likms.assembly.go.kr .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www.nongji114.com
. 농지 114
http://www.lawnb.com
. law and business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