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의 목적, 기준, 제한
징계의 정의
징계의 종류
징계의 사유
II. 해고
해고의 정의
해고의 기본 방침
해고의 제한 및 예고
해고의 종류
구제신청 및 재고용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유지한 상태에서 근로자의
직급을 하위로 격하시키는 징계
의 종류
권고사직은
근로자를 징계해고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중징계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먼저 징계대상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여
만약 사표를 제출하면
의원사직으로 처리하는 것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해고를 하지 못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관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천재지변, 근로자의 고의 등에 의한 것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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