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한미FTA와 사립대 등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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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한미FTA와 사립대 등록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교육에 대한 보편적 관점
[문화 다양성과 GATS에 관한 브릭슨(Bressanone) 선언서]
우리는 현행 공교육 시스템-이는 보편적인 이익을 대변한다.-을 시장 중심의 교육 시스템으로 변형시키는 어떤 움직임도 강력하게 반대하는 바이다. 그 의도가 선하다할지라도 시장 중심의 교육 시스템은 대개 이익 단체들의 손에 좌지우지 될 것이며 또한 이들의 상업적 동기와 이념적 동기를 대변하게 될 것이다.
(2002년 10월 18일 브릭슨(Bressanone)에서 열린 '문화와 교육 분야 유럽 지역 장관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선언)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교육은 국가가 국민에게 공급하는 의료와 더불어 보편적 복지 중 하나이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회의 평등을 담보하는 중요한 부문이다.

본문내용
1. 교육에 대한 보편적 관점
[문화 다양성과 GATS에 관한 브릭슨(Bressanone) 선언서]
우리는 현행 공교육 시스템-이는 보편적인 이익을 대변한다.-을 시장 중심의 교육 시스템으로 변형시키는 어떤 움직임도 강력하게 반대하는 바이다. 그 의도가 선하다할지라도 시장 중심의 교육 시스템은 대개 이익 단체들의 손에 좌지우지 될 것이며 또한 이들의 상업적 동기와 이념적 동기를 대변하게 될 것이다.
(2002년 10월 18일 브릭슨(Bressanone)에서 열린 '문화와 교육 분야 유럽 지역 장관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선언)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교육은 국가가 국민에게 공급하는 의료와 더불어 보편적 복지 중 하나이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회의 평등을 담보하는 중요한 부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