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선정배경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소개
본론 (1) 주요 개정 내용
(2) 법안개정에 대한 현장의 반응
결론 (1) 시사점
(2) 자료 출처
1) -2 운송사업자 위탁화물 관리책임제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받는 자의 차량보유현황 등 운송능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위탁을 받은 자는 위탁한 자에게 운송결과를 송부, 이를 관리해야 한다.
운송결과를 송부 받은 운송사업자는
제11조의 2제 3항의 준수여부 확인,
위반사항 발견 시 즉시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운수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에 가입할 수 있으며, 공제사업에 가입한 운수사업자는 공제사업 수행에 필요한 분담금을 분담한다.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분담금, 운영위원회,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규정(共濟規程), 보고·검사, 개선명령, 공제사업을 관리·운영하는 연합회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 재무건전성의 유지 등에 관하여는 제51조의2제5항, 제51조의4부터 제51조의10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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