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Ⅰ장 민사소송의 의의
1. 민사소송의 의의
2. 원고와 피고
3.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비교
제 Ⅱ장 민사소송 방법 및 절차
1. 민사소송 제기방법
2. 민사소송 절차과정
제 Ⅲ장 민사소송 사례분석
1. 사건개요
2. 실정법과 사실관계
3. 청구 취지
4. 소장 작성
5. 증빙서류자료
제 Ⅳ장 결 론
2. 실정법과 사실관계
1) 실정법(판례) 적용
본 사건에 관한 판례는 사행행위취소와 관련하여 「민법」 제 406조 제 1항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을 기초로 하고 있다.
또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행행위취소권행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판례는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행행위취소권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중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고(민법 제 1008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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