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탁의 개념 2
2. 신탁관계인 2
3. 부동산신탁 2
4. 부동산신탁의 특징 2
Ⅱ. 부동산신탁의 유형 및 유효활용의 방식
1. 부동산신탁의 유형 3
2. 부동산 유효활용의 방식 4
Ⅲ. 부동산신탁의 유효성과 그 한계
1. 부동산신탁의 유효성 5
2. 신탁의 한계 6
Ⅳ. 부동산신탁(개발신탁 중심) 활성화 방안 모색
1. 시장요인 6
2. 정책요인 6
3. 부동산신탁 업무제한 완화 7
4. 신탁회사별 특화 필요 7
1. 신탁의 개념
신탁이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와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의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해서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2. 신탁관계인
(1) 위탁자 : 자연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누구나 위탁자가 될 수 있으나, 신탁설정에 필요한 행위능력이 있어야 한다.
(2) 수탁자 : 수탁자는 신탁대상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권리능력과 관리 및 처분을 할 수 있는 행위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신탁법에서는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및 파산자'는 수탁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수익자 : 수익자의 자격에는 신탁법상 아무런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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