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수입 통관
3.반송 통관
4.Q & A
물품이 대외무역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수출이 가능한지 여부 확인, 대금영수방법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관계법규에 의거 제약이 없는지 사전확인 필요
EDI 방식 : 기업 간에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교환하기 위해 지정한 데이터와 문서를 표준화한 시스템
수출통관절차
수출신고는 서류가 없는 (P/L)신고와 서류제출신고가 있으며 서류제출대상물품인 경우 서류제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수출신고인 : 수출품의 화주(완제품공급자포함), 관세사, 관세사법인, 통관법인이 신고
수출신고 시기 : 수출물품 확보 후 적재하기 전까지 수출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 관할 세관장에 신고
수출신고 방법 : EDI 방식 또는 인터넷 방식의 전자 문자로 작성하여 관세청 전자시스템에 전송
수출신고 기준 : 외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재단위 별로 신고, 다만 부득이한 경우 분할 또는 동시포장 가능
서류제출 대상 : 수출요건구비 증명이 필요한 물품, 위약으로 인한 재수출 물품 또는 재수출 조건부로 수임통관 된 물품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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