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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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소송법상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에 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피고인의 자백일 것
2. 자백이 증거로서의 요건을 갖출 것
3. 공범자의 자백
4. 자백의 대상
5. 죄수와 보강증거 요부
본문내용
3. 공범자의 자백

(1) 문제점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자의 자백이 포함되어 공범자의 자백이 있는 경우에도 보강증거가 있어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견해의 대립
1) 보강증거 필요설
공범자의 자백도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시켜 보강증거가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이를 포함시키지 않으면, 공범자 중의 1인이 자백하고 다른 1인이 부인한 경우, 다른 보강증거가 없으면 자백한 공범자는 무죄가 되고 부인한 공범자는 유죄로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논거로 한다.
2) 보강증거 불요설(多)
공범자의 자백은 피고인의 자백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보강증거를 요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① 공범자의 자백은 당해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증언에 지나지 아니하고, ② 보강증거가 없는 경우에 자백한
참고문헌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하고 싶은 말
형사소송법상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