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전관예우의 실태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전관예우가 나타나는 원인과 그 대책 방안을 모색한다.
1. 전관예우의 실태(김규리)
2. 전관예우의 문제점(최우석)
3. 전관예우의 원인
1)전관을 선호하는 국민들의 의식(조현민)
2)업계에서의 관습화(정이삭)
4. 전관예우의 해결책(최진영)
5. 참고자료
1. 전관예우의 실태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부조리 현상 중 하나가 바로 전관예우이다. ‘전관예우前官禮遇’란 말 그대로 이미 퇴직한 전직 관리에 대한 예우를 뜻한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이 예우가 부정적인 것으로 바뀌어버린 것이 현실이다. 보통 전관예우는 ‘전직 판사 또는 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하여 처음 맡은 소송에 대해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특혜’ 라는 정의처럼 법조계 쪽에서 주로 나타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법조계뿐만 아니라 금융계, 정치계, 교육계 등으로 널리 퍼지고 있다.
실제로 5년 전인 2006년에 나온 국정 감사원 자료에 의하면 정부 기관 고위 공직자 10명 중 6명이 퇴직 후 유관 기업으로 재취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직자 윤리법의 ‘퇴직 후 취업 제한’ 규정을 얕보기라도 하는 듯 공직자윤리위에 심사 신청을 한 90명중 1명만이 취업 불가 판정을 받았다는 사례도 있다. 2007년 5월 30일자 경향신문에는 “웬만한 기업마다 고위 관료 및 판·검사 출신들이 구석구석에 포진해 있다. (중략) 우리사회에서 관청과 기업을 이어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연줄이기도 하다.” 라고 말하며 전관예우의 실태에 한숨을 내쉬었다.
전관예우가 가장 만연한 법조계 쪽의 실태를 살펴보자. 참여연대가 2000년부터 4년 동안 퇴직한 판검사 573명으로 조사한 결과, 퇴직 판사의 90%, 퇴직 검사의 70%가 변호사 사무소를 개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통계자료일수록 사태의 심각성은 더 커진다. 2008년 한국일보가 2005년 이후 퇴임한 대법관 출신 변호사 7명의 2006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사건 수임 내역 및 재판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들이 수임한 사건은 모두 534건으로 이 가운데 470건은 대법원 사건이었다. 무려 전관들이 맡은 전체 사건 중 88%나 되는 사건이 퇴직 전 일하던 곳의 담당 사건인 것이다. 대법관 출신 변호인이 맡은 대법원 민사사건 가운데 하급심 판결이 뒤집힌 사건은 모두 34건으로, 이 가운데 대법관 출신 변호인의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난 경우가 79%(27건)나 된다. 이런 전관예우를 통해 전관들이 벌어들이는 돈은 얼마나 될까? 2011년 1월 7일자 조선일보는 “법조계에선 20~30년 공직생활을 2~3년 내에 보상받는다는 말이 정설이 되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용훈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그만둔 2000년부터 5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임료 수입으로 60억 원가량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에 1억 원 꼴로 벌어들이는 셈이다. 이 대법원장보다 2개월쯤 뒤 지명된 박시환 대법관은 2003년 8월 서울지법 부장판사로 퇴직한 후 22개월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19억 원 넘는 돈을 벌어들였다.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2010.5
軍 지휘관 전관예우 지나치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1112509281924248
전관예우 금지 “로펌행 막히기전에…” 공직 대탈출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1201012005
보험개발원장 '2억 전관예우'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1111411013868047
“폐단만 낳는 전관예우는 사라져야 할 관행이다”
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56308
軍 전관예우 금지대상 축소…중령 이상만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61142&yy=2011
'전관예우 방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http://news.lec.co.kr/gisaView/detailView.html?menu_code=10&gisaCode=L001002006550027&tblName=tb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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