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Environment
3. Input
4. Political system
5. Output
6. Feedbak
7. 참고문헌
의사가 진단과 처방을 내리면
약사가 그 처방전에 따라 조제와 투약을 담당
경제적 이윤동기로부터 약을 독립시켜
약의 오남용을 방지
중략
5. Output
약사법 제21조 3항, 부칙 제1조 관련
의사(치과의사 포함)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함.
의사는 외래환자에 대하여 원외처방전을 발행해야 하고, 약국의 약사만이 원외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할 수 있음
약사법 제41조 3항 관련
약국개설자는 의사․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의약품 을 판매할 수 없으나, 일반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판매 할 수 있음.
* 이상영.이의경.조재국,송현종, 의약분업 성과평가를 위한 기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조재국.최병호.이상영.윤강재, 의약분업 성과평가와 제도개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 장선미.김재용.배은영.오영호, 의약분업제도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 이상이, 의약분업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0
* 강경의, 의약분업정책결정과정에서 이익갈등과 정부의 대응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0
* 네이버 백과사전
* http://www.hkn24.com/
* http://www.medipana.com/main/main.asp
* http://www.yakup.co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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