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 관련 유사용어
2) 순환교육(Recurrent Education)
3) 계속교육(Continuing Education)
4) 성인교육(Adult Education)
5) 생애교육(Career Education)
6) 비형식교육(Nonformal Education)
7) 지역사회교육(community education)
8) 추가교육(further education)
이와 같이 교육이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가정교육 ·사회교육 등을 망라하여 연령에 한정을 두지 않고 전 생애에 걸친 교육으로 조직화되어야 한다는 교육관(敎育觀)을 평생 교육이라고 한다.
이 평생교육은 사회교육, 계속교육, 성인교육 등 유사용어가 있으며 아래에서 각각을 설명하려 한다.
1) 사회교육(Social Education)
우리나라에서는 사회교육을 주로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 넓은 의미의 사회교육 : 평생교육법으로 개정되기 이전의 우리나라 사회교육법 제2조 1항에는 “사회교육이라 함은 다른 법률에 의한 학교교육을 제외하고,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넓게 정의하고 있다. 즉, 사회교육은 학교교육과 함께 평생교육의 하위 영역 중 하나라고 보는 것이다.
- 좁은 의미의 사회교육 : 좁은 의미의 사회교육이라 함은 평생교육체제의 한 영역으로서 학교 외 청소년과 성인들을 위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종합해 보면 사회교육은 평생교육체제의 통합적인 부분으로서 학교교육 외의 사회화 과정이며 주 대상을 청소년 및 성인들로 두고 행하여지는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말한다.
2) 순환교육(Recurrent Education)
순환교육은 회기교육이라고도 하는데, 197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교육연구혁신센터가 제창한 교육 개혁을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산업사회의 생동적인 갱신을 위한 반복적인 교육을 말한다. 즉, 기존의 학교교육 체제가 지니는 비효율성과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의 시기를 평생에 걸쳐서 순환적으로 재분배하여 계속되게 한다는 새로운 교육 도식을 전제로 하는 교육개념이다. 이러한 순환교육은 학교교육과 직업생활을 주기적·반복적으로 연계 짓는 교육체제를 전제로 하며, 그 주 대상은 직업이 있는 성인이며, 목적은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직업적인 재 적응력과 생산성의 제고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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