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표준어 규정 위반 사례
1.2 관련 기사 / 칼럼
2. 외래어 표기법
2.1 외래어 표기법 위반 사례
2.2 국제 음성 기호와 한글 대조표
1.1 표준어 규정 위반 사례
(1) 가을 녁 → 가을 녘
표준어 규정 제2장 제1절 제3항
“다음 단어들은 거센소리를 가진 형태를 표준 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 '녘, 부엌'은 현행 표준어이므로 제3항의 다른 단어들과 성격을 달리하며, 또 이 표준 어 규정에 들어 있을 성질의 단어가 아니다. 그럼에도 여기에 삽입된 것은 다음과 같은 사 정 때문이다.
'녘, 부엌'은 1979년 국어심의회안(이하 79안이라 하겠음.)에서는 '녁, 부억'으로 되었던 것이 1984년 학술원안(이하 84안이라 하겠음.)에서는 '녘, 부엌'으로 환원되고, 1987년 국어연구소안(이하 87안이라 하겠음.)에서는 다시 '녁, 부억'과 같이 예사소리로 돌아갔던 것을 1987년 국어심의회에서 거센소리로 되돌려 놓은 것이다. 결과가 이렇게 된 이상 제3항에서 이 두 단어는 빠져도 좋을 것이다.
ㄱ
ㄴ
비고
녘
녁
동~, 들~, 새벽~, 동틀~.
(2) 돐 → 돌
표준어 규정 제2장 제1절 제6항
“다음 단어들은 의미를 구별함이 없이, 한 가지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 그동안 용법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해 온 것 중
그 구별이 어려워 혼란을 일으켜 오던 것을 정리한 것이다.
⇒ '돌'은 생일, '돐'은 '한글 반포 500돐'처럼 주기의 의미로 세분해 썼던 것을, 그러한 구분이 얼마간 인위적인데다가 불필요한 세분이라 판단되어 '돌'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ㄱ
ㄴ
비고
돌
돐
생일, 주기.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