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와 문제점과 개선점
III. 제도 시행의 문제점과 개선점
IV. 선정기준의 문제점과 개선점
V. 보장수준의 문제점과 개선점
VI. 자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점
VII. 결론
현재 생활보호법은 빈곤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돌리는 잔여적, 시혜적 차원에 머물고 있다. 그 결과 대상의 포괄성, 급여의 충분성, 대상자간의 형평성, 제도의 효율성과 생산성이라는 측면에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이러한 생활보호법의 한계와 대량실업이라는 시대적 상황으로 인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법)이 1999년 8월 제정되어 2000년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초법은 근로능력이 있는 실업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최저생계의 사회적 보장과 자립․자활을 도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법은 입법화 과정 중에서 무리하게 여러 입장이 다른 사람들과 기관들의 의견을 반영시킴에 따라 법의 근본적인 정신인 ‘최저생계의 사회적 보장’이 하위 조항에서 ’근로 연계 조건부 수급‘으로 인하여 훼손된 채 통과되었다. 또한 공적부조제도의 한 부문인 기초생활보장 안에 자활을 무리하게 포함시켜 제도 시행에 무리가 있고 최저생계비의 계측과 결정과 관련된 문제점도 있다.
또한 시행령, 시행규칙 및 지침에 법 정신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일선 현장에서는 그 지침마저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채 많은 적격자들이 탈락되고 보장수준이 낮은 것이 현실임. 이렇듯 파행적으로 제도가 시행되는 이유는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이며, 법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정부가 실제로 제대로 법을 시행할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기초법, 선정기준, 보장수준, 자활사업 및 제도 시행 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II.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의의와 문제점과 개선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의의
기초생보법제정의 가장 큰 의의는 이제까지 시혜성 급여였던 공공부조가 권리성 급여로 전환된 데 있다. 그래서 헌법 34조에 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즉,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생존권을 인정하고 ‘생활능력이 없거나 있어도 실제 생활수준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빈민들에 대하여 최저생계까지 소득을 보장할 의무를 국가가 지게 되었다. 그리고 근로불능자 뿐만 아니라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에게까지 각자의 노동능력에 적합한 일자리를 노동시장에서나 국가가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 생계비를 지원해주고, 만약 국가가 그 의무를 다 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은 적극적으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수급권자의 권리를 부각하고 빈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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