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장애인 인권
3.장애인 의료권
4.의료 인권
-환자의 인권
-연명치료에 관한 입법논의
-군대의료와 인권
-수용자의 인권
-의료기관 및 의료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어떤 한 개인이 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을 때 그 사람이 타인으로부터 자기가 필요로 하는 보호나 보살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유엔 세계인권헌장(제 22조)
사람은 누구나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국가적 노력 및 국제적 협력을 통해, 그리고 자국의 구조 및 자원에 알맞게 자기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스런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실현시킬 권리를 가진다.
유엔 세계인권헌장(제 25조)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의 건강 및 복지를 보장하는데 충분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생활수준에는 의식주, 의료, 필요한 사회적 시설의 이용에 대한 보장도 포함된다. 사람은 누구나, 실업, 질병, 능력 상실, 배우자의 사망, 노년 또는 불가항력에서 오는 그 밖의 생계 불능의 경우에, 생활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자는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어린이는, 결혼생활에서 태어났건 아니건, 똑같은 사회적 보호를 받는다.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