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매수인, 매도인 입장
3.결정, 판결
4.결론
매수인의 입장
1. 당사자들간의 합의된 계약서이다.
2. 3월 15일 매도인의 대표권한을 행사한 Y씨는 계약을 명확히 확인했다고 주장.
3. 매도인이 거래 최종승낙을 거부의사를 밝힌 후, 매수인은 물품재판매 계약을 대체구매의사를 전달함.
4.따라서 대체손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
매도인의 입장
1. Y씨는 자신들을 대표권한을 가진 사람이 아니므로 해당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2. 3월 15일 계약을 확정계약이 아니고 매수인의 청약일뿐이므로 반박하지 아니하였다.
3. 대출물품거래의 물품은 이테리 제품이 더 좋은 품질이며 미터당 110달러 더 비싸다.
4. 따라서 매수인의 손해배상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1. 2002년 3월 15일 E-mail과 추가적인 운행과 선적정보요청에 따른 매도인의 답변
-> 18조, 23조에 의해 피청약자의 진술 또는 감사의 표시, 기타행위는 계약의 승낙이다.
제 18조 승낙의 시기 및 방법
(1) 청약에 대한 동의를 표시하는 피청약자의 진술 또는 기타의 행위는 이를 승낙으로 한다.
침묵 또는 부작위 그 자체는 승낙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청약에 대한 승낙은 동의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승낙은 동의의 의사표시가 청약자가 지정한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어떠한 기간도 지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청약자가 사용자만 통신수단의 신속성을 포함하여 거래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구두의 청약은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승낙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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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조 계약의 성립시기계약은 청약에 대한 승낙이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효력을 발생한 때에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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