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행정규칙 연구
Ⅱ. 성질
Ⅲ. 특수형식의 행정규칙
Ⅳ. 종류
Ⅴ. 근거와 한계
Ⅵ. 성립‧효력 요건
Ⅶ. 효력
1. 내용에 따라
(1) 조직 규칙
조직 규칙이란 행정기관의 설치‧내부적인 권한분배 등에 관한 행정규칙으로 위임전결 규정, 직제 등을 말한다.
(2) 근무 규칙
근무 규칙이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 및 그 구성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발하는 행정규칙으로 훈령이 대표적이다. 대개의 근무규칙은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처리방법과 그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 근무규칙은 통상의 사무처리에 있어서는 행정규칙의 전형적인 성질을 가지나 그 사무 또는 업무가 재량사무나 판단여지가 있는 사무인 경우 후술하는 행위통제규칙의 성질을 지니게 된다.
(3) 영조물 규칙
이는 영조물의 관리‧이용 등을 규율하기 위하여 발하는 행정규칙으로 국립대학교의 학칙, 국립연구소의 정관 등이 예이다.
(4)행위통제규칙(새로운 분류)
행정기관을 그 행위면에서 통제‧지도하는 행정규칙
① 규범해석규칙
행정청에게 판단여지가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법령의 해석상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발해지는 행정규칙으로 예컨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바,‘정당한 이유’의 해석에 관하여 노동부는 자체의 행정해석으로 그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같은 규범해석규칙은 행정규칙의 비법규성이 전형적으로 적용된다고 한다. 그 이유는 법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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