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공권의 확장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I. 행정행위 발급청구권
III. 행정개입청구권
IV.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 의의
(1) 다수설
개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하자없는, 즉 적법한 재량처분을 구하는 공권으로서 종국처분의 형성과정에 있어서 재량권의 법적 한계를 준수하면서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을 구하는 제한적 공권의 속성을 가지는 것을 협의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라고 보고,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처럼 실체적 청구권으로 전화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광의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리라고 한다.
(2) 소수설
광의로는 개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재량권의 하자없는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형식적 권리를 말하고, 협의로는 행정청이 결정재량권을 갖지 못하고 선택재량권만을 가지는 경우에 있어서 하자없는 재량행사청구권을 말한다.
2. 법적 성질
형식적 권리이냐 절차적 권리이냐에 대한 의견 대립이 있다.
3. 인정여부
(1) 부정설
부정설은 재량권의 하자있는 행사란 결국 재량권의 위법한 행사을 뜻하는 것이므로 그로 인한 실체적인 권리침해를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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