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제도 도입배경 및 현황
장애인 연금제도의 기대효과와 문제점
장애인연금제도의 지향점
*참고문헌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 연금법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연금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연금의 지급에 따라 계층 간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근로 의욕 및 저축 유인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윤상용, 2009, 「장애인 소득실태와 과제」, 『보건·복지 ISSUE&FOUCS』 4
보건복지부, 2001, 「장애인연금 사업 안내 : 장애 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포함」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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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2008, 「기초장애연금의 빈곤완화효과 추정에 관한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양인숙, 2010,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대학원 석사논문
인터넷자료
정부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 ; 국회의원 박은수 [공동]주최 박은수의원실, 국회의원 박은수 [공동]주최 2009 < http://www.kofod.or.kr/home/bbs/board.php?bo_table=menu63&wr_id=1871&cafe_id=&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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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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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July. 2010)
“장애인생활지원수당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공청회 개최”, , 2011. 2. 27
(27. Feb 2011)
“서울시-자치구 ‘장애인 연금’ 충돌” 市, 법시행령 근거 100억대 예산편성 요구, 2011.6.29,
(29. June 2011.)
“국민연금, ‘장애등급 판정기준’ 문제 인정”-한국장애인연맹과 ‘복지부에 개선 요청’ 합의 등급하락 정순기씨 이달 안 대면심사 등 진행- 2011.7.5.
(5. July 2011).
“주고 싶어도 자격이 안 되어 못 준다.는 장애인연금”, 2011.8.24.
,(24 Aug 2011)
“장애인연금 현실화, 국회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 . 2011.11.11
(11. Nov 2011)
“사복법·장애인연금법 개정심사 본격화” , , 2011.11.21.
(21. Nov.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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