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부기 제도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I. 이유부기의 헌법적 근거와 기능
III. 실정법상 근거
IV. 이유부기의 강제성 여부
IV. 이유부기의 정도
V. 이유부기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VI. 추완에 의한 하자의 치유
이유부기의 흠을 독자적인 흠으로 보지 아니하는 입장에서는 흠의 치유를 널리 인정하는 것은 그 이론구조로 보아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독일행정절차법에서는 이유부기의 흠은 행정소송의 전치절차의 종결절차까지 또는 전치절차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의 제기시까지 추완하면 치유되는 것으로하였다. 다만 동법은 이유부기가 추완에 의해 치유된 경우에는 당해 행정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기간의 진행의 기준시점을 흠의 치유시로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상대방에 쟁송제기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점과 행정청의 판단의 신중, 공정화를 기하려는 이유부기의 취지에서 볼때, 후자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해결이 바람직스럽다고 보지 않는다.
우리 판례도 피고가 그 후에 그 세액산출근거를 밝히는 보정통지를 하더라도 이것이 종전의 위법한 부과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새로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이미 납세의무자의 불복여부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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