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북한 인권 침해 현황
-시민적․정치적 권리 침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침해
Ⅲ. 북한 인권 개선 노력
-국제사회 차원
-국내적 차원
참고자료
인권은 모든 인류가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인류 보편적 가치이다. 이는『국제연합(유엔)헌장』과 유엔이 1948년 12월 10일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되어 있다.
허나, 북한의 인권 상황은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사례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북한당국의 북한에 대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유린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북한주민들이 최소한의 생계마저 위협받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당국은 선군정치를 앞세워 핵개발을 시도하고 생존을 위한 삶의 터전인 장마당마저 단속하고 있다. 공개처형, 정치범수용소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수령유일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북한주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의 인권과 관련해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침해가 계속 보고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2010. 3. 25). 북한의 인권침해는 어제 오늘 시작된 것이 아니다. 1945년 남북분단 이래 지금까지 60여 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인권상황이 이처럼 열악해진 원인은 시민사회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강행된 사회주의․주체 혁명논리를 앞세운 1인 수령독재체제․ 3대 세습수령체제 구축과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의 경제난 역시 인권유린의 다른 중요한 이유이다. 북한의 계획경제는 오래 기간 누적된 내부 모순으로 점차 침체되어 왔다. 1990년대 들어 사회주의 경제권의 몰락에 따라 북한의 경제는 더욱 급격하게 침체되어 왔다. 중앙당국의 계획경제에 입각한 생산계획과 분배체계는 사실상 마비되었고, 이로 인해 극심한 식량난과 경제난이 초래되었다. 북한의 경제난이 악화되고 식량배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사회일탈 행위가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북한당국은 사회질서의 유지와 기강확립이라는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처벌제도를 도입하였다. 따라서 북한 내에서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는 더욱 유린되었다. 북한은 자신들도 가입되어 있는 4개 주요 국제인권협약상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 주민을 3개 계층 51개(혹은 그 이상) 부류로 구분해서 차별대우하고 있으며, 특히 정치범 수용소를 운용하고 연좌제도 적용하고 있다. 공개처형, 정치범수용소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수령유일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북한주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를 부정함은 물론, 심지어 “북한에는 인권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까지 주장한다. 또 2003년 이래 도합 13회나 거듭된 유엔 각급회의의 ‘북한인권결의(안)’, 즉 개선 촉구와 권고를 내정간섭 이라고 비난하며 거부하거나 외면하고 있다.
통일연구원
2. 북한인권백서2007,2008,2009,2010 - 박영호, 김수암, 이금순, 홍우택
통일연구원
3. 2011 북한 이해
통일부 통일교육원
4. 북한 인권 학생 연대
http://www.youngn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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