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개요
Ⅲ. 요건
Ⅳ. 효과
Ⅴ. 적용범위
Ⅵ. 구별행야 될 개념
Ⅶ. 판례
Ⅷ.질문
Ⅳ. 효과
1. 당사자의 사이의 효과
(1)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無效이다(의사주의에 입각).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 후이면 이익을 얻은 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2) 허위표시 자체가 不法이 아니므로 제746조 [ 不法原因給與 ]의 적용이 없다.
(3) 제406조 [채권자의 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도 가능하다.
2. 제3자에 대한 효과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善意]란 문제가 된 통정허위표시임을 알지 못하는 것
(2) [제3자]란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이다. 예컨데, 제3자
개념에 포함되는 자로는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 부터 목적물을 전득한 자이고 가장매매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양수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3) [대항하지 못한다]라 함은 표의자가 무효 주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며, 제3자가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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